10·15 대책 전 '막판 질주'…신고가 속 대출 한도 맞추려는 매수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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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 '막판 질주'…신고가 속 대출 한도 맞추려는 매수자 몰려

폴리뉴스 2025-10-20 14:20:38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역대 최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속 체결됐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현장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가 15억50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불과 4개월 전인 6월 25일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책 발표 당일에만 1억3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이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지정 전에 대출 6억원 한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대책 시행 직전 주말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쏟아지며 현장이 들썩였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15일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했다. 이로 인해 16일부터는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줄었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이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이에 '6억원 대출'이 가능한 마지막 날을 노려서 매수자들이 서둘러 거래에 나서면서 신고가 계약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보다 3억원이 뛰어올랐다. 지난 6월 20일 같은 면적, 같은 층이 15억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넉 달 만에 가격이 크게 오른 셈이다.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같은 날 15억5000만원(10층)에 팔리며 역시 단지 내 최고가를 새로 썼다.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하루 동안 최고가가 두 번 바뀌었다. 오전에 18억7000만원(15층)에 거래됐고, 오후에는 19억원(21층)으로 기록이 바뀌었다.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4.946㎡도 15일 21억9000만원(19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 역시 같은 날 19억8000만원(9층)에 거래돼, 지난달 18억2천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정책 시행 직전 단기 수요 집중'으로 해석한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대책 발표일과 그 직후 이틀간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이때 이루어진 신고가 거래들은 정부 정책의 예고 효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과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20일부터 규제지역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2년 실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자 주말 사이 투자자들이 막차를 타려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투자 러시'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 시행 이후엔 단기적으로 급증했던 거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책 직전 몰렸던 수요가 빠지면서 거래량은 급감할 거라는 전망이다. '막차 효과'가 끝나면 다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시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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