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었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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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없었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일축'

이데일리 2025-10-20 14:1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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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불거진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 특검은 개인 투자자 7000명에게 4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안긴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해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 2010년 회사가 분식회계 논란이 일며 상장을 폐지하기 직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고 알려졌다.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창인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에게 정보를 얻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 특검은 지난 17일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투자를 권유한 지인 등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를 받는 김 여사 또한 해당 주식을 사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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