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률 13% 불과, 산림청 관리 안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유림 무단 점유가 장기화하는데도 산림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천123건(760㏊), 2023년 6천227건(773㏊), 지난해 5천993건(73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인 무단 점유는 318㏊, 2천918건으로 전체 면적과 건수의 각각 43.6%, 48.7%에 달했다.
국유림 무단 점유를 초기에 조치하지 못해 장기화로 이어지는 등 산림청이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원상회복과 철거, 대부, 매각·교환 등 산림청의 조치 면적 규모는 전체 무단 점유 면적의 13.8%에 불과했다.
국유림 무단 점유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1억1천200만원의 변상금 징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율은 13.2%(21억2천400만원)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데도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이 13%에 불과한 것은 산림청의 안이한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유림 무단 점유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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