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보험부채 할인율 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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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보험부채 할인율 단계적 조정

프라임경제 2025-10-20 13:5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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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 방식과 금리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으로, 단기 충격을 완화하면서 장기적 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20일 금융위는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로드맵'과 '듀레이션갭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듀레이션갭 규제를 새롭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IFRS17 도입으로 자산·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금리 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장기채 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 평가액이 늘어나고, K-ICS 비율이 하락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부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내년 일괄 확대를 예고했던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늘린 뒤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 30년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장기채 유동성 및 금리 환경을 감안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시에 30년으로 늘릴 경우 보험사 평균 K-ICS 비율이 약 1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보험사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 금융위원회

새롭게 도입되는 듀레이션갭 규제는 금리 변동 시 자산과 부채의 민감도 차이를 계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는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을 통해 간접 반영되지만,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직접 포함된다.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등급이 자동 하향 조정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부터 선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6월과 9월 기준으로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확인하고, 취약 회사에는 개선계획 제출과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다. 필요시 CEO 간담회도 병행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IFRS17 도입 이후 제기된 단기 실적 경쟁과 과도한 판매 경쟁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왜곡을 줄이려는 후속 정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및 손해율 산출구간 등 계리 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보완을 이어온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건전성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라며 "금리 하락기에 보험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여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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