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계성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계성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욕실 관련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약 10억 원 중 4억8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여주 파티오필드 현장에서는 일부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그 지연이자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계성건설은 2022년 2천3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매출이 473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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