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필요시 가계부채 추가 조치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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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필요시 가계부채 추가 조치 즉각 시행"

뉴스로드 2025-10-20 13:4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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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포함한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와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향후 20년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하여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자본 시장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과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 마련 중임을 밝혔다.

금융 소비자 보호 방침으로는 해킹 등 보안 사고와 민생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 정보유출 등의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책무구조 안착 및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공정배상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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