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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