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추가 고발된 건을 포함해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송치됐었고, 업무방해는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왔었고 추가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추가고발을 접수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모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다음 날인 25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박 청장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종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4일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며 석방을 명령한 바 있다.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3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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