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4건 추가 확인…산림청 단속역량 강화해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피한 가운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산지 전용은 1만1천251건, 1천921㏊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천34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산지전용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예덕학원은 2000년대 초 급식소를 건축할 때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포함해 건축했고, 지난해 10월에야 국민신문고 접수에 따라 불법 산지전용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3월 수사 종결됐다.
윤 의원이 이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피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