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속아서 갔다"던 남성 3명…법원 "벗어나려 노력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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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속아서 갔다"던 남성 3명…법원 "벗어나려 노력도 안 했다"

이데일리 2025-10-20 12:5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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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딥페이크 인물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영상.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가입,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있는 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여성으로 활동하며 남성에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후 남성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 6790만 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의 모집책이나 상담원에게 ‘해외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한 범죄단체에서 교육받은 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해당 조직은 3개월 이내에 탈퇴하려면 벌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내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세팅 비용인 ‘개바시’도 내야 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고 그 이전이라도 벌금을 내면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은 점, 숙소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인에게 알리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았다거나 불법행위에 연루될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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