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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24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1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유치실 규모는 향후 변경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신·개축 시 ‘최소면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방문한 5개 경찰서 중 가장 최근 지어진 한 경찰서 유치실의 경우 1인실 4곳이 모두 8.07㎡로 표준 규정인 9㎡를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유치실의 출입문 가로 폭을 90cm로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경찰서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여성 유치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유치실과 타 유치실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경찰서도 바람직한 경우로 언급했다.
이 밖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치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 조도를 주·야간 기준에 맞게 유지할 것 △보호유치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유치인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위치와 관리 방식을 시정할 것 △면회실은 유치인 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것 등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한 차례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찰서의 유치장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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