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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건설은 지난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같은 해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총 10억 2352만 8000원 중 4억 872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UBR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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