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UV로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던 중 B(50대)씨의 전기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날이 어두워 전기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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