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부적절 관계' 무죄 복지사, 해고는?…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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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부적절 관계' 무죄 복지사, 해고는?…法 "정당"

모두서치 2025-10-20 11:5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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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형사재판 무죄 확정을 근거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 2곳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각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2021년 자신이 일하는 복지시설 이용자인 B(20대·여)씨와 사적으로 만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의 가족 신고로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복무·인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 'B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해 추행·간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복지시설 이용자인 B씨의 귀가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B씨의 호감 표시 등으로 우발적인 감정이 생겼던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형사 사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아 주요한 징계 사유가 소멸했다. 복지시설의 명예·품위가 훼손됐더라도 직접 책임이 아니라 사건이 과장·왜곡돼 발생한 피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을 해임한 복지시설 운영 법인 외에도 해당 시설을 인수·운영한 법인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설 운영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시설 이용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비위 행위는 법인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경험에 부합 한다"며 해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장애인인 시설 이용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중대 비위에 해당, A씨가 계속 근무한다면 시설 입장에서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업무 등을 영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징계 해고의 목적은 정당하다.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인수한 시설 후속 운영법인에 대한 A씨의 청구 역시 "A씨의 근로관계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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