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부적절언행'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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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부적절언행'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중징계' 조치

연합뉴스 2025-10-20 11:2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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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 결과…본인 책임자로 용역계약해 직원 동원·여직원 대상 성적언행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개인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고,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에게 중징계 조치가 요구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장의 갑질 및 성희롱 등 의혹과 기관 운영 미흡 제보와 관련해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감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원장은 심평원 소관 직무와 관련된 4천만원 규모의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제도 발전 방안' 용역을 본인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신청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 또한 적발됐다.

아울러 특정 여성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개별 호출하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기대의 심평원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평가사업을 부적정하게 관리했고, 연구과제 선정 제도 또한 미흡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기대에 심평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에는 인증평가 관련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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