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부정 수령한 회사원, 해고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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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부정 수령한 회사원, 해고무효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5-10-20 11:0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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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초과수당을 부정 수령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재직했던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퇴근 기록을 조작해 총 916만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비위가 적발되자 916만여원을 회사에 반환하고 사직 절차를 밟았다.

사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처분을 의결했으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사직 의사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A씨는 이후 사측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고는 사회 통념상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고, 징계해고를 당할 경우 재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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