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교체 지원받은 곳은 17개 지자체 중 6개뿐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일명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여전히 전국 14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먀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명 현황’에 따르면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전국 142개소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11개소, 충청북도 11개소 순이었다.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7개소에서 142개소로 35% 감소에 그친 것이다.
또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2024년 8월 20개에서 2025년 6월 12개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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