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자 4년 새 49% 급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자 4년 새 49% 급증

이데일리 2025-10-20 10:51:0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 상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4년 새 2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한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체납자는 2020년 3만 6236명에서 2024년 5만 4241명으로 49.7%(1만800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 금액도 427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1.7배(31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올해 기준 연 2851만원) 이상을 올리면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체납자는 이런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청년들의 체납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실직 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땐 국세청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환 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6871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 2158명으로 약 1.77배 늘었다. 상환 유예 금액 역시 같은 기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 부채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며 “고용과 교육, 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