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은 이날 오후 2시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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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이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서연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명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명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판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약 90차례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며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 감옥에서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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