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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한 뒤 반납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피해자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뒷좌석에서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냐”, “차 사는 데 4700만 원 들었다, 절반은 줘봐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또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남성의 그룹명을 언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돼 있다”며 영상 유포를 암시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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