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공정위 제재 최다...현대리바트 '가구 담합'이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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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공정위 제재 최다...현대리바트 '가구 담합'이 원흉?

포인트경제 2025-10-20 10:3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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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열사인 현대리바트의 가구 담합이 원인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포인트경제) 현대백화점 /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포인트경제)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확보한 기업 집단 제재 자료에는 공정위로부터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 이상 누적 법률 위반 최다 기업은 총38번을 위반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현대리바트를 비롯한 총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약 10년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가구 업체들은 사전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협의하고,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조 규모의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은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됐다. 아파트 분양 시 특판 가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납품가액이 높으면 분양가 또는 건설비용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상승한 비용은 건설사 혹은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잠정 과징금 총액은 931억원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현대 리바트는 두 번째로 많은 191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현대리바트는 1순위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약 191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면제받고, 검찰 고발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의 담합도 추가로 드러났다. 현대리바트는 총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와 2014년부터 약 8년간 담합했다. 방식은 앞서와 유사하게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견적서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역시 앞서 담합과 동일한 업체들의 행위로, 총 52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에서 현대리바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잠정 4억원 수준이다.

현대리바트의 자진신고는 거대하고 고질적인 담합 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됐지만, 10년 가까이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이 제재를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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