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40대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국동항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A(4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10시30분께 국동항에서 자신의 39t급 어선 기관실에서 잠수펌프로 선저폐수 약 35ℓ를 바다로 불법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잠수펌프 시료를 채취해 유지문 분석을 실시, 지난 16일 A씨가 선저폐수 약 35ℓ를 불법배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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