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가 추천하는 제품? 식품·화장품 불법광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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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가 추천하는 제품? 식품·화장품 불법광고 ‘봇물‘ 

헬스경향 2025-10-20 10:27:29 신고

3줄요약
의약분야전문가 추천광고 법적으로 금지
식약처, 불법광고 모니터링 한층 강화해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몸짱 약사가 추천하는 갱년기 영양제부터 피부과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까지. 최근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 약사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식품과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 화장품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광고는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 적발됐다.

의약분야 전문가 표현을 넣은 식품 및 화장품 불법광고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광고가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항제5호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2022년에 두 건을 적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적발한 불법 광고는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심지어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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