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해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은 곧바로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 A씨는 22살에 대학을 휴학했고. 동갑내기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는 잘 안된다고 한다.
A씨는 “결혼하고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다. 제가 만삭이었을 때도 그랬다”며 “남편은 이혼하자고 통보하더니 집을 나갔고, 너무 괴로웠던 저는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협박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남편이 112에 신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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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얼마 뒤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다. 저희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라고 전화하자 그제서야 병원에 나타났다”며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온 날도 다퉜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리자, 남편은 또다시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모든 경제적 지원마저 끊어버렸다고. A씨는 “이제 저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남편이 갖고 있던 천만 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다”며 “남편이 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환불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다. 계약금 1800만 원을 저희가 900만 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몫인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학생이라서 살길이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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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연을 들은 안은경 변호사는 “A씨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고 부정할 수 없다”며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A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남편과 갈등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보면, 남편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큰 유책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사연자도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남편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면 A씨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연자도 일부 잘못이 있고,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특별히 재산이 없는 점, 혼인기간이 짧은 점 등은 감액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출산 후 A씨가 혼자 양육해왔고 앞으로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것, 별다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임 점등은 위자료에 유리한 정황이다”며 “많은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1000만 원 이내로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빌라 임대차 계약금 가운데 A씨가 낸 900만 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남편 명의의 대출금과 A씨가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거 후 지금까지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이고, 아이가 매우 어린 점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집 나가서 양육에 참여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 동안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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