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행률은 2023년 46.2%에서 1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홍보물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 사항은 농어촌 지원 조례에 기존 남성 위주 경영주를 부부 등 남녀 공동경영주로 변경해 여성 경영주의 동등 지위를 보장하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이혼모'라는 용어를 '한부모'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홍보물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영상, 카드뉴스, 전단지, 포스터 등에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표현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또 성인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20개 모든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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