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영컨설팅업체 엠제이파트너스가 지난 17일 약물 전달 기업 인벤티지랩에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일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소송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제이는 인벤티지랩이 작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주가 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 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결부된 신주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이 소송(신주 발행 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환사채권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된 주식(총 160만9756주)에 대한 상장을 금지하자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벤티지랩은 "작년 9월 유수 투자기관으로부터 390억원의 전환사채를 조달했으며, 9월에 전환 청구가 접수돼 해당 신주의 상장일은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거래소에 문의 결과,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 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엠제이는 작년 6월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소송 제기 시 인지대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식 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벤티지랩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향후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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