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41건의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나 또다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월)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14건)이었으며, 미생물, 중금속·불순물, 내용량 등 기타 기준 위반은 2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6개 기업이 판매 업무정지를 당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2건), 사용제한 원료(3건), 미생물 기준 초과(1건)였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됐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미생물 기준 초과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시설 위생관리 미흡이나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의원실은 올해도 동일 업체의 재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등 관리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복(재)적발된 업체는 총 4곳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이 적발됐다.
소 의원은 "동일 업체가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 번의 제재로 재발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해평가 주기 단축과 사전예방형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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