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특별자수·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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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특별자수·신고기간

연합뉴스 2025-10-20 09:5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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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캄보디아 실종 신고 15건 접수, 8건 해제·7건 확인 중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 등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계획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 감금하는 등 범죄가 잇따른 데 다른 조처다.

경남에서는 지난 19일 기준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고 이 중 8건이 해제됐다.

나머지 7건 중 4건은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돼 현지 영사관을 거쳐 대상자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3건은 국제 공조와 주변 지인 확인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친구들과 지난달 캄보디아에 놀러 간다고 한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 피싱 범죄 콜센터나 자금 세탁 등 해외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 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면 법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받는다.

또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으면 최대 5억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 방법은 직접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는 등 제한이 없다"며 "동남아 국가에서 납치나 감금, 실종이 의심되면 필히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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