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기록물 방치·문서 임의 폐기…복무규정 위반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실이나 주차타워 창고 등에 방치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법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이지만 자체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창고나 주차타워 간이 공간 등에 사무집기(책상, 의장 등)와 같이 기록물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가 보관된 2개 창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록관 시설 기준과 비교해 서고 면적이 현저히 부족하고 기록관 근무자가 활용해야 할 작업실과 열림실 등 사무공간도 갖추지 않았다.
또 기록물 전문요원을 의무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하지 않았고, 기록물의 보존기관 협의·이관 등을 추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한 부서는 문서폐기 업체에 의뢰해 기록물 363권을 임의 폐기해 20년 이상 경과된 일부 인사·감사 문서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기록물을 창고에 방치함으로써 공공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이 훼손·멸실되거나 유출·변조될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또 경기연구원 모 간부 직원이 최근 3년간 135회(2천349분) 지각하는 등 인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금액을 산출해 회수하거나 연가일수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 경제 분야 연구원을 채용하며 도시행정 분야 학위소지자를 선발하는 등 부적격자 부당 채용 사례가 적발됐고, 다수 외부출강 직원들이 근무상황부에 등록하지 않고 출강하는 등 근태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