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가구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가구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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