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에 이 대통령이 대선 전날인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서 소통이 왔을 때 기각으로 추정됐으나 파기환송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 이유로 유권자에게 '조희대 대법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 대통령의 호소력은 헌법에서 보장된 중요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찬탈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고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냐는 질문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토대로 이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와 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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