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뛰쳐나오자 흉기로 찔렀다…6명 살해한 범인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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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뛰쳐나오자 흉기로 찔렀다…6명 살해한 범인 [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5-10-20 0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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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7년 전인 2008년 10월 2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무차별 살인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15분. 논현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고시원은 5층 건물 중 3∼4층을 빌려 월세방 85개(3층 50개·4층 35개)로 구성됐으며, 거주자는 69명이었다.

사진=SBS 캡처


방화범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남성 A씨(당시 30세)였다. 그는 3층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 라이터용 휘발유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랜턴, 마스크, 물안경을 착용한 채 방을 나섰다.

화재에 놀란 고시원 거주자들은 탈출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사전에 준비한 50cm 길이의 흉기를 거주자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출구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안에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A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의 끔직한 범행으로 5명이 A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고, 한 사람은 A씨의 범행을 피해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크게 다쳐 사망했다. 총 6명이 숨졌으며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이들은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한국으로 와 하루 13시간씩 일했던 중국 여성, 건강에 이상이 생긴 후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고시원에서 생활한 40대 여성, 불을 끄려 소화기를 들었던 20대 취업준비생, 가족 몰래 학비를 벌던 20대 여대생 등 모두 여성이었다.

A씨는 1시간여 동안 이같은 난동을 벌이고 4층 창고 방에 숨어있다 9시 20분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BS 캡처


1978년생인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격증을 따고 조립 및 용접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며 회사를 그만두고 단란주점과 다단계 회사 등을 다녔다.

이후 A씨는 2002년 혼자 서울로 상경해 식당일과 주차요원으로 근무해 왔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 4월부터는 논현역 인근의 한 분식점에서 배달업을 해왔다. 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무직으로 지냈다.

수입이 없던 A씨는 점점 금전난에 시달렸다. 그는 예비군 훈련을 계속 미뤄 ‘향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고시원 비용, 휴대폰 비용, 수술비 등 필요한 돈은 쌓여만 가고 있었다.

4년 전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던 A씨는 급기야 실행에 옮기게 됐다. A씨의 범행 당일은 밀린 고시원비를 내기로 한 날이자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사진=SBS 캡처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살고 싶지 않았다”며 “고시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벌금을 낼 돈도 없어 ‘이렇게 살면 뭐 하나’ 하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에서는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4권이 발견됐다. 일기장에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자책과 함께 “조국은 나를 버렸다. 이젠 필사의 항쟁뿐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한 참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화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09년 5월 법원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25년 현재까지 57명의 미집행 사형수 중 한 명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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