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최종관찰만기 30년' 단계적 확대…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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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최종관찰만기 30년' 단계적 확대…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

모두서치 2025-10-19 21:4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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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회사 건전성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늦추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 산출시 국고채 금리 등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구간이다. 금융당국은 자산·부채 듀레이션갭을 줄이기 위한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당국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일정을 지난해 20년,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 등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30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20년물보다 낮은 상황에서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23년, 2028년부터 24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5년부터 만기 30년을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리 변동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듀레이션(민감도)에 대한 갭(차이)을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C-level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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