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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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 내달 첫 재판

이데일리 2025-10-19 19:4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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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발주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될 수 있게 특혜를 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전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연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일대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 알려졌다. 김 서기관은 해당 의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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