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6일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김 서기관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기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 현금을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혐의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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