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담배 세금 부과 제동···법원 “연초 잎 추출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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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담배 세금 부과 제동···법원 “연초 잎 추출 근거 불충분”

이뉴스투데이 2025-10-19 1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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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담뱃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실제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이 회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댓줄기에서 추출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분류된다. 연초 줄기나 뿌리 등 다른 부위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면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해당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복지부에 통보, 복지부는 2021년 말 A사에 약 5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중국산 제품에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나,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니코틴 제조사의 자료와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할 때 중국산 니코틴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기술 설명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추출회사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출처 및 성분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근거가 없어 세금 부과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약 2억9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말레이시아산 제품에 대한 부담금 약 2억원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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