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첫날 국감 제 질의에서 전문가 증인은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이나 수정이 불가하다고 증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 구글타임라인은 김 부원장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미 국정농단사건과 드루킹사건등 다수의 재판에서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을 인정한바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원장 사건도 구글타임라인은 마땅히 핵심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김 부원장 공소사실은 구글타임라인으로 검찰측 증거의 신빙성이 훼손되고, 남욱의 2심법정에서의 진술번복으로 사실상 증거없는 부당한 기소다. 김용부원장은 무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 김 부원장에 대한 조작기소를 사과하고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8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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