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추미애 방지법'은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의원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 회의장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과반 다수 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도 방지했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박준태·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서면동의서를 들어 보이면서 "대법원 현장국감 때 갑자기 '서류 제출 요구에 의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라고 냈는데, 여기에 '20254697'사건으로만 쓴다. 이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도 안 하고 '손 들어'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게 국회가 맞나"라며 "본인들끼리 도장 찍어서 제출하고 통과시키고, 법사위 국감이라는 형식만 빌렸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부 파괴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 나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로 불참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오보다. 내일 법사위에서 신상발언을 제일 먼저 신청할 예정이고, 신상발언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감사원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본인 감사에 대해 질의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질의해서 저희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며 "적절하게 신상발언을 통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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