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인 도박장 관리자 C씨의 부탁을 받아 당시 수사담당자인 B씨로부터 사건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증거물 존재 등을 관계인에게 누설했다”며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검사가 C씨에 대한 별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통화 녹음파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며 “녹임파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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