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8시35분께 충북 보은군에서 반려견에게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명령을 연속으로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공격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자신의 개를 훈련시켰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며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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