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동법 밖 직장인, 가장 원하는 권리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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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법 밖 직장인, 가장 원하는 권리 '연차휴가'"

경기일보 2025-10-19 14:0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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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프리랜서 등 노동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권리가 '연차휴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고 싶은 권리'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9개 권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장을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28.1%)로 집계됐다.

 

실업급여(25.8%), 노동시간 제한(19.6%), 최저임금법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9명,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 303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노동자 유형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대체로 불안정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최저임금 등 금전적 보상을 연차휴가보다 더 필요로 했다.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연차휴가(41.2%) 보장을 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동법 밖 직장인들은 최소한의 쉴 권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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