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 11월 30일까지…현재까지 89%인 31만2천 세대 점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 점검' 유예기간 종료가 오는 11월 30일로 임박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대 점검제도란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 스스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 안전관리 제도다.
현재 도내 1천27개 단지 35만여 세대 중 89%인 31만2천세대가 점검을 마무리했다.
강원소방은 안내문과 SNS 홍보,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 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 주방자동소화장치 ▲ 감지기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등이다.
아파트아이 앱 등을 통해 간단히 점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 활동"이라며 "도민 모두가 세대 점검에 동참해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