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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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 2025-10-19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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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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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B씨와 미술품 거래를 하던 중 2023년 9월부터 거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은 올해 1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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