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노조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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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노조 손 들어줘

모두서치 2025-10-19 09:3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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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재직 조건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재직 조건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소속 직원 1091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 측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 동안 병원 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던 67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대민업무보조비·정액급식비·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진료지원수당·화순병원격려금·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소각장격려금·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 또한 그 성격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근수당 등의 경우도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성질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2심에선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격려금 등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의 수당에 대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됐을 당시 판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했다.

고정성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재직, 근무일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조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조건 중 고정성을 폐기한 전합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해당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판례 변경을 통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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