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분이 불분명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 부과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거래처들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해당 용액은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것이다.
A사는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에 대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2021년 11월 이 사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한 후 A사의 담뱃세 부과 누락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12월 보건복지부에 5억1000만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A사 측은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추출 회사를 알 수 없고,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과금이 수입가(5000만원)의 20배에 달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 니코틴 제조사 B사의 자료, 중국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2억98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니코틴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담뱃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억1200만원 상당의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담뱃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말레이시아 수입품들의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는 피고에게 그 처분 여부나 내용에 관한 재량 행사의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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