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이야기] “석달에 3배 수익”…‘골든골 코인’의 약속 뒤에 숨은 사기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인 이야기] “석달에 3배 수익”…‘골든골 코인’의 약속 뒤에 숨은 사기극

한스경제 2025-10-19 09:01:16 신고

3줄요약
/pixabay
/pixabay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배 수익을 보장합니다. 만약 안 되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당시 이런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코인이 있었다. 바로 '골든골(GDG) 코인'이다. 축구를 주제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방하며 등장한 이 코인은 유명 축구선수들을 홍보에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케팅 뒤에는 치밀한 사기극이 숨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5월 골든골 코인 발행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2년간 투자자 123명으로부터 총 32억4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골 코인은 축구라는 대중적인 테마를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골든골 플랫폼에서 축구선수를 영입하고 트레이드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축구 관련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특히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은 "3개월 내 3배 수익 보장, 안 되면 환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수천만원씩 투자한 사람들이 속출했다. 한 투자자는 3700만원을, 또 다른 투자자는 1억원 넘게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거짓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골든골 플랫폼에서 축구선수 영입이나 트레이드 같은 서비스는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었다. 3배 수익은커녕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유명 축구선수들을 마케팅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2021년 4월 지인의 소개로 골든골 측 관계자를 만나 NFT 이벤트를 위한 초상권만 허락했다. 하지만 골든골 측은 이를 악용해 마치 해당 선수가 골든골 코인을 직접 홍보하는 것처럼 광고를 진행했다. 

해당 선수는 같은 해 9월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골든골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였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명 선수가 홍보하는 코인이라는 점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24년 2월 해당 선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NFT 초상권만 허락했을 뿐 코인 홍보에 참여한 적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유명인이 홍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골든골 코인은 초기에 한 블록체인 전문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2021년 8월 해당 매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포츠가 축구라면, 골든골은 세계 대표 가상자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골든골 코인을 조명했다. 당시 가상자산 열풍 속에서 축구라는 친근한 소재와 유명인 마케팅이 결합되며 골든골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는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포장한 홍보에 불과했다.

골든골 코인은 2022년 6월 해외 거래소 MEXC에 상장됐으나, 곧바로 상장 폐지됐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는 한 번도 상장되지 못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골든골 코인의 가격 데이터는 2023년 6월 이후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현재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투자자들이 투입한 수십억원은 회수할 길이 없어졌다. 검찰은 김씨가 편취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실제 플랫폼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골든골 코인 사기 사건은 화려한 마케팅과 유명인 이용, 비현실적인 수익 약속 등 전형적인 코인 사기 수법을 모두 보여준다"며 "특히 '원금 보장' '몇 배 수익 보장' 같은 말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약속"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시 해당 코인의 백서(사업계획서), 개발팀, 실제 서비스 운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명인이 홍보한다고 해서 안전한 투자처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