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제로 시대 ⑥] ‘산안법’ 뛰어넘은 현대엔지니어링, ‘안전’에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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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제로 시대 ⑥] ‘산안법’ 뛰어넘은 현대엔지니어링, ‘안전’에 진심

투데이신문 2025-10-19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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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환기를 맞았다. 낡은 관행을 털어내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안전과 신뢰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고강도 정책을 내놨다.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넘어 간판까지 내릴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생존이 달린 문제로, 자구책과 함께 미래를 그려갈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편집자주>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임직원들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임직원들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규정을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닌 안전의 기준점 자체를 지속적으로 상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는 상향된 안전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빈말은 아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위험 평가·안전 인력·안전 투자 등에서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자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이 같은 행보엔 ‘현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작업도 진행될 수 없다’는 원칙이 깔려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 뿐만 아니라 높은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꼽아 집중 관리를 이어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정한 ‘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터널 굴착 ▲흙막이 ▲비계 ▲갱폼 ▲철골/PC ▲지붕판넬/데크 ▲달비계 ▲교량설치 ▲철거작업이다.

이 작업들은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 투자 비용도 매년 증액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2년 818억원 ▲2023년 1189억원 ▲2024년 1410억원을 투자하며 안전을 강조했다. 같은 기간 현대엔지니어링의 당기순익이 ▲2022년 1033억원 ▲2023년 201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906억원 손실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안전 관리 강화에 ‘진심’이라는 평가다. 

안전 관리 비용은 관리 인원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안전관리자 간 ‘일대일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 전 현장의 안전 관리 인력은 지난 7월 말 기준 1139명이 증가했다. 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은 약 1대 1.1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정한 기준을 뛰어넘는 자체 안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안전보건규칙보다 강화된 지침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협력사가 안전관리자에 더해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7대 위험 공종(철근콘크리트, 철골, 토목공사, 기계, 판넬, 석(石)공사, 전기) 작업 진행 시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투입된 협력사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 

올여름에도 현장 작업자들을 괴롭힌 온열질환에도 새 기준을 적용했다. 산안법에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과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33도 미만일 경우 10분, 33도 이상일 경우 15분, 35도 이상일 경우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비책을 세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에 대한 풍속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안법 기준 작업중단 풍속은 각각 초속 15m와 초속 10m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초속 5m~10m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중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 분기 작업중지 우수사례 10건(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에 대해 포상하고 사내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된 이후 상황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단일 현장에서 3개 부분 이상이 동시에 작업 중지가 되거나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작업이 중지되면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했다.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본사에서 안전품질지원실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독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문제에 맞는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재개 승인이 완료돼야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본사가 직접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각사마다 작업중지권 행사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수치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대표는 오는 30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건설사 사고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한 질의를 앞두고 있다. 

주 대표이사는 지난 국토위 국감에서 “안전과 품질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겠다”며 “더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가 회사에 안착해 중대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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