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수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발표…'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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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수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발표…'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도

모두서치 2025-10-19 06:0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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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총 26명까지 확대하고,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의 경우 당 지도부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슈가 불거졌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대상을 모든 재판에 허용할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난 재판에 한해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에서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했어도 재판소원 문제도 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한 실체(가 있는 것)"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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