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부당이득 5년간 377억…'허위서류 제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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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부당이득 5년간 377억…'허위서류 제출' 최다

연합뉴스 2025-10-19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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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244억 최대…박성훈 "국민생활 직결 조달시장, 감독 시급"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금의 규모가 377억5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9일 조달청으로부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업체 부당이득 적발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 2021년 12억6천400만원 ▲ 2022년 28억1천만원 ▲ 2023년 84억4천400만원 ▲ 2024년 244억2천900만원 ▲ 2025년(1~8월) 8억1천200만원이다.

특히 작년 적발액은 2021년에 비해 19배나 급증했다.

부당 행위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사례가 166억1천500만원(4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직접생산 위반 140억8천700만원(37.3%) ▲우대가격 규정 위반 60억2천000만원(15.9%) ▲규격 위반 8억1천900만원(2.2%) ▲ 원산지 위반 2억1천900만원(0.6%)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을 위반한 일들이 적발됐다.

또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를 쓰거나,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을 동원한 업체,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한 업체도 있었다.

박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있다.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셈"이라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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