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난입하려 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흉기를 든 채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보안관에게 출입을 제지당한 뒤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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